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획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무안문화의 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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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획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무안문화의 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집은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8(승달문화예술회관 2층)에 둔다.(2010.7.30.조1987)
제3조(업무)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마련 2. 정보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 제공 3.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사랑방 및 주민 집회장소를 제공 4.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육장 장소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7.30.조1987)
제4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과,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7.30.조1987)
제5조(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2.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국경일(2010.7.30.조1987) 3. 매주 월요일
제6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0.7.30.조1987) 1.“문화의 집” 이라 함은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유아놀이방, 에이브이(AV)감상실, 시디(CD)부스,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2.10) 2.“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예술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문화사랑방, 전통문화사랑방”이라 함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및 각종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개인연습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등의 공연작품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유아놀이방”이라 함은 문화의 집을 찾은 유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에이브이(AV)감상실/비디오부스/시디(CD)부스“이라 함은 비디오테입 및 시디(CD)를 이용 영화 등 영상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2.10) 7.“인터넷부스”이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 정보를 이용·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8.“문화의 집 사용”이라
제7조(시설의 개방)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이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전문개정 2010.7.30.조1987)
제8조(개방제한) 군수는 문화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0.7.30.조1987)
제9조(입장료) 시설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문화의집 및 그 밖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요원은 이용자 및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전염병 질병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자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2010.7.30.조1987)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2010.7.30.조1987)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