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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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융복합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의 전처리·가공·포장 등 제조시설 2.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실 등 사무 공간 3. 그 밖에 냉동창고, 자재창고 등
제4조(기능 등) 융복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산물 등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 2. 지역 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융복합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 융복합센터는 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저장 및 임대사업 5. OEM 및 임가공사업 6. 그 밖에 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 무안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식품 가공·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사용료·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심의 3.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융복합센터를 사용·수익 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융복합센터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복합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