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김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2.30.>
김천시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김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9, 2015.11.1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11.12.1> 7. “공업용수”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다 5. 삭제<2011.12.29> 6. 삭제<2011.12.2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의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의 빈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1.12.29> ③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제12조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할 경우 단일계량기 설치 또는 세대별계량기 설치시 원인자분담금은 각각의 호별로 납부한다. <개정 2011.12.1, 2011.12.2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1.12.29> ⑤ 삭제<2011.12.29>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위탁 시공할 경우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9> ⑤ 시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1.12.29, 2012.12.31> ② 삭제 <2016.9.29>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단,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수용가가 책임진다. <개정 2011.12.29, 2012.12.31> ④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