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김천시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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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3.6.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23.6.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6.1.> 1.「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6.1.> [전문개정 2019.7.4]
제7조 삭제 <2017.3.2>
제8조 삭제 <2017.3.2>
제9조 삭제 <2017.3.2>
제10조 삭제 <2017.3.2>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23.6.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6.1.>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23.6.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6.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제12조 삭제 <200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