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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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8., 2024. 9. 12.>
제3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 4.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 등 교류 확대 5.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6.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정보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정보화 정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격차의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원의 조달·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산업계ㆍ민간단체ㆍ산하기관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ㆍ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4. 9. 12.> ② 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
제11조(정보화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구ㆍ군과 정보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 및 구ㆍ군의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정보화책임관의 업무 4.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시의 총괄부서의 장과 구ㆍ군의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또는 구ㆍ군의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복지, 산업, 생활, 교육 및 문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화 사업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