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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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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 2024. 9. 1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란 청소년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해소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선순환 구조의 종합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2. 신청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2022. 4. 7.>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 5. 게임·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화위원회의 자문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자문) 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에 대한 주요 사항을「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9조의 이용제한 시간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의 평가·개선 방안 3. 기술적 안전조치 및 설치통계시스템의 기능검토 및 개선방안 4. 게임·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5.>

제7조 회의자료·의견청취

제7조(회의자료·의견청취) ① 총괄·전담 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 총괄·전담 부서의 장은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제8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PC) 게임을 포함한다.

제9조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제9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제2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PC) 게임을 포함한다.

제10조 사이버음란물 차단

제10조(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② 제8부터 제10조까지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설치 및 사용 권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 차단 수단 구입·보급

제11조 안내문구의 표시

제11조(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설치통계시스템

제12조(설치통계시스템)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통계)과 대가 정산을 자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회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4. 7.> 1. 컴퓨터별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컴퓨터·게임·스마트폰의 이용시간 ③ 시장은 총소유비용 절감에 유리하도록 설치통계시스템을 자체구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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