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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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울산광역시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ㆍ군수”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맹견사육허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2.]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12.>]
제5조(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12.>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12.>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12.> ⑥ 기질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9. 12.> ⑦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9. 12.> [제목개정 2024. 9. 12.]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9. 12.>]
제7조(기질평가 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질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및 보조견 등 관련 기반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기질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9. 12.>]
제8조(기질평가위원의 수당)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및 평가보조원 등 기질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9. 12.>]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그 신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관내 구ㆍ군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하 “유기동물등”이라 한다)의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해당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12.] [제4조에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기동물등의 포획 2. 유기동물등의 보호와 관리 3. 유기동물등의 반환과 처분 4. 길고양이의 포획과 방사 [종전의 제6조 <2024. 9. 12.>]
제11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며, 기증ㆍ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후에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영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종전의 제7조 <2024. 9. 12.>]
제12조(동물의 보호비용)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8조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