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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4-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월 지급한도액

제4조(월 지급한도액)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으로 한다.(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도 이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12.27, 2014. 12. 12., 2020.4.3., 20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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