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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4-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강화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강화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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