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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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연계 등)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