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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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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법 제20조에 따라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도 준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의 용지 매입, 정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조성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분양”이란 법 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조성된 토지 및 시설 등을 처분(‘임대’와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산업단지의 효율적 조성과 분양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제4조(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보상·분양 등의 업무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 지원

제5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단지 분양

제6조(산업단지 분양) 산업단지내 조성된 각종 토지 및 시설 등의 분양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처분계획에 따른다.

제7조 입주자격

제7조(입주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 등의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8조 분양가격 결정

제8조(분양가격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되,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하고 산업단지 지원 및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용지는 감정평가액 이하 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제9조 분양 지원

제9조(분양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내 전략적 기업유치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분양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및 기능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각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산업단지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분양가격 및 분양방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분양 활성화 및 장기 미분양 해소 등 분양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30.> 1. 본청 국장 및 실·과장 중 5명 이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명 이내 3. 토지이용·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산업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직무 등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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