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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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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울주군 관할지역 중「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군수가 군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

제5조(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 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만들 수 있다. ③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조성,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 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

제6조(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에 군민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② 도시텃밭 분양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으로 나눈다. 다만, 특별분양 대상자는 군수가 도시텃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자텃밭에 군민의 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④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제7조 도시텃밭 이용료 징수

제7조(도시텃밭 이용료 징수) 군수는 도시텃밭을 분양받은 군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기술의 교류ㆍ홍보

제11조(기술의 교류ㆍ홍보) 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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