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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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고용노동부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연계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5.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 영향 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른 법령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적보고 등)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