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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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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거점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전용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2.4.14.>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4.14.>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청년관련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울주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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