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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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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

제8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9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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