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식재료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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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식재료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 등 단체급식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3.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란 친환경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또는 가공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한 것에 준하는 식재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축수산물 4.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친환경급식에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친환경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조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2.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
제5조(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친환경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에 소요되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인원과 급식일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급식경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 및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공급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경비 지원 2.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공급 3. 식재료 협약재배와 생산계획 수립 4.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안전성 관리 5. 식재료 품질기준 및 표준안 마련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센터장 2. 생산·유통, 식재료 관리, 교육·홍보 및 전산 관리 등을 위한 인력 ⑤ 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환경급식 업무 담당 국장 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추천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울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영양사 다. 울주군 학부모 대표 라. 울주군 농축수산물 생산자 대표 마.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