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9-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 군민의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5.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6.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ㆍ지원계획 추진

제5조(육성ㆍ지원계획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제6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인증ㆍ선정ㆍ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6.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로컬푸드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사회단체 등 대표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상담지원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