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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통ㆍ반 운영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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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제2조(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통·반장의 임명

제3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다만,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되는 통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지역발전을 위하여 리더쉽을 갖춘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관할구역내 세대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세대별로 18세 이상인 자가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나. 마을(주민)총회에서 선출·추천 한 사람 다.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 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추천된 사람 ② 통장은 공개모집 마감일 현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되, 마을(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선출ㆍ추천된

제3조의2 통장의 공개모집

제3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①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제4조에 따라 해임되어 임명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해당 통의 적정 장소 등에 공고하고, 공개모집 안내 현수막 1점 이상을 적정 장소에 게첨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모집대상 통명 및 임기 2.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3. 선발방법 및 임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7. 26.]

제3조의3 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

제3조의3(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장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② 통장을 추천하는 통별 마을(주민)총회 의사정족수는 세대수의 4분의 1 이상이며, 세대당 성인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주민)총회,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④ 연임하는 통장지원자의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2. 2. 25.> ⑤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 신청자 접수대장을 별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본조신설 2019. 7. 26.]

제3조의4 통장임명심사위원회

제3조의4(통장임명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 지원자 중에서 통장을 선발하거나 통장의 연임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행정팀장으로 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9. 7. 26.],[제목개정 2023. 10. 13.]

제3조의5 임명 및 등록절차

제3조의5(임명 및 등록절차) ① 동장은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② <삭제 2022. 2. 25.> ③ 관할구역의 18세 이상 세대주의 10분의 1이상 추천한 경우 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확인한다. <개정 2022. 2. 25., 2023. 6. 2.> ④ 제3항의 심사결과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통장전담여부, 거주기간, 연령, 봉사활동 시간, 세금 체납여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⑤ 통장을 임명하는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3. 10.13.> ⑥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통·반장 임명·해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3.> [본조신설 2019. 7. 26.], [제목개정 2023. 10. 13.]

제3조의6 보고

제3조의6(보고) 동장이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동해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4조 통·반장의 해임

제4조(통·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2023. 10. 13.>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19. 7. 26.>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 확정된 경우 단, 통·반장의 임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26.> 3. 집단민원 유발,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 7. 26.>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해당 통·반 주민(세대주에 한함)의 2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2. 2. 25., 2023. 10. 13.>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신설 2019. 7. 26.> 7. 통·반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7. 26.> 8.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19. 7. 26.> 9. 제5조의 겸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제5조 통장겸직 금지

제5조(통장겸직 금지) ① 통장으로 임명된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본조에서 “마을”이라 함은 동내, 통내, 통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26., 2023. 10. 13.> <단설 신설 2022. 2. 25.> 1.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2. 동 새마을부녀회 3.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 4. 동 주민자치위원회 5. 동 번영회 6. 동 단위내 마을운영위원회,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마을재산관리위원회, 어촌계 <신설 2020. 5. 15.> <개정 2022. 2. 25.> 7. 그 밖에 마을의 운영 또는 공동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다만, 민·관·기업간 협의체로써 시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2. 25.> ② 통장은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임·회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경우 각 동 통장협의회에서의 추천을 통하여 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겸직은 각 단체별로 해당 동 통장 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9. 7. 26.>

제6조

제6조 삭제 <2019. 7. 26.>

제7조

제7조 삭제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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