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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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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정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의 위촉

제2조(명예군민의 위촉)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수여방법과 기록유지

제3조(수여방법과 기록유지) ① 명예군민 위촉대상으로 결정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관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군민의 권리

제4조(명예군민의 권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표 3의 명예군민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

제5조(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한 인정감 부여를 위해 지역축제 및 군 단위 행사에 초청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역소식지 또는 지역 특산품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군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월군의 대내외적인 현안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농·특산물, 관광자원 등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공연, 지역 내 행사의 붐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명예군민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명예군민의 해촉

제6조(명예군민의 해촉) 군수는 명예군민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명예군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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