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영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4.30,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17., 2024. 9. 13.>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1.11.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