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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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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1>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0.21> 1. 법 제82조 및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6.10.21>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9>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02.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3.13, 2017.02.17> 1. 영월군 식품위생업무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 2021.5.28.>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6.9.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3.13> 2.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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