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영월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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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9. 13.> 1. 법 제4조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개정 2024. 9. 13.>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 삭제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 9.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4. 9. 13.>]
제4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홍보비 등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5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월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13.>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8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9. 13.>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금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9. 13.> 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9. 13.> 라.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 삭제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0조(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목개정 2024. 9. 13.]
제11조(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9. 13.]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9. 13.>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13.> ⑤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개정 2024. 9. 13.> ⑥ 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