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4. 9. 13.>
영월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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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관리책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부서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도시계획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4.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24. 9. 13.>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누리집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