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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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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영월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부서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도시계획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4.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개정 2024. 9. 13.> 5.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누리집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10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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