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보은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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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제2조(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3조(급수설비 분리공사) 세대별 급수설비 분리공사는 기존의 건물 내 배관 및 온수시설,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급수설비간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업종이 다른 경우 2. 동일 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와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상가 포함)
제4조(일시급수 공사) ① 군수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다른 법령에서 허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급수 공사를 승인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일시급수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급수 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일시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④ 일시급수의 사용요금은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2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일반용 최종단계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출수 상태 및 수도관 내부 부식상태, 그 밖의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중 분기점에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공동주택은 원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 및 그 밖에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렇지 않다.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상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체납서 ③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설비 실태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도계량기 설치) ①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수도 사용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설치 위치가 제2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2m이내의 공터에 설치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써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의 단지 내 공터에 원계량기만을 설치 3. 일반건물은 건물외부 대지 내 공터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재로 출입을 할 수 없어 검침이 불가능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 사용개시 및 사용종류 변경신고) ①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하거나 업종 및 명의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1. 급수설비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용도 및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② 군수는 급수설비 업종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계공무원의 변경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가구분할 및 겸업종) ①조례 제29조제2항따라 가구분할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②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겸업종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설비 관리 등) ① 조례 제21조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급수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