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의 수도요금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보은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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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의 수도요금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5.> 1. “급수”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건물 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 등을 총칭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일 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 구분)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래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 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원래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 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 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 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저수조설치가 의무화 되지 아니하여 저수조 설치 및 가압펌프 설치가 없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 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 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 관리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위탁 할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설치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축물 안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지름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