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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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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1. "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판매한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제4조(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③ 지류형 상품권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면금액으로 발행한다. <신설 2024.9.12> ④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불법유통, 부정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관리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그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완주군(이하 "군"으로 한다)에 귀속한다.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구멍을 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 처분한 뒤 폐기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품권 잔액 환급 구매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9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통한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완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 정책과 연계한 적립 및 할인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제12조 구입 및 할인

제12조(구입 및 할인)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할인판매 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이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명절 등 군수가 구매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의 상인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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