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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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신설 2023. 10. 16.>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개정 2023. 10. 16.>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의 지원 <개정 2023. 10. 16.>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3. 10. 16.>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장수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6.>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및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6.> 1. 평생교육 전문가 <신설 2023. 10. 16.>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3. 10. 16.> 3.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신설 2023. 10. 16.>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10. 16.>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