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장수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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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2조(관리책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2021.10.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4.14., 2015.12.15., 2021.10.15., 2022.1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5>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2.1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5.12.15]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3조에 따라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개정 2015.04.14., 2021.10.15., 2022.12.1.>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14>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2.12.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14, 2022.12.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04.14., 2015.12.15.>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5.04.14>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4, 2022.12.1.>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재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5.12.15>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1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개정 2015.1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2015.12.15.>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