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수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여수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환경의 보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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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수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여수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환경의 보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민이 소비하는 개념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하는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제공을 목적으로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단 수산물은 시 관내지역에서 양식하거나 관내 주민이 연근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여수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여수시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 및 소비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5. “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6. “농수산물”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계층의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지원에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참여주체의 역할) ① 생산자인 농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로컬푸드 소비확대 및 시 관내 및 주변지역 농수산식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계획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6조와 연계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의 정책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 2.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간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품목별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공동작업장 등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 및 가공자, 소비자 교육, 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간지원 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 농수산식품의 기획생산 장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및 농가이력관리지원, 토종종자 보존에 관한 사항 3. 학교밥상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기획생산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안심 농수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로컬푸드 가공산업 지원) ① 로컬푸드 가공사업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점차 권역별 농어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어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와 관련한 연구개발, 농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로컬푸드 유통) ① 로컬푸드를 위한 농수산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유통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시장은 시민, 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산업단지 등 단체급식 제공자에 로컬푸드가 공급·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로컬푸드 직매장 지정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매장은 신청에 따라 제14조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에 따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지정명판을 부착하고,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명판 부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직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직매장의 역할) ① 직매장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참여주체 교육실시 2. 로컬푸드 참여자와 출하약정 체결 3.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관리 4.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품질검사(농약잔류 검사 등) 5. 부적합 농수산식품 반입 제한 6. 로컬푸드 참여자와 대금정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