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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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전체가 합심하여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단위의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민·관 협력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주요 및 세부 사업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체계획 수립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수입과 지출관리 5. 그 밖에 문화행사 등 주민 공동행사 개최 ② 주민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필요한 인원을 두며, 협의회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이 10인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주민협의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이하 “마을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개별 명칭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회에서 정한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주민이나 주민협의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3. 마을의 복지증진, 마을 공간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1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서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신청서 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