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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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화학물질 등의 배관, 도로, 방호벽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공간정보 갱신요인”이란 제1호에 따른 객체의 신설, 증설, 이전, 보수, 폐기, 취급유체 변경을 말한다.<신설 2024. 9. 13.>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경,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13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 2. 여수국가산업단지 공간정보기반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3.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확충 및 유지 관리 4.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안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5.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 분야 정보 공유 6.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지원 7. 삭제 <2024. 9. 1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 적용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료의 제출)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객체의 소유, 관리 주체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2조제5호에 따른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삭제 <2024. 9. 13.> 2. 삭제 <2024. 9. 13.> 3. 삭제 <2024. 9. 13.> 4. 삭제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 수습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개정 2024. 9. 13.> 1. 공사(또는 작업) 전 <신설 2024. 9. 13.> 2. 공사(또는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 <신설 2024. 9. 13.>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갱신자료를 제출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만 작성 제출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건축, 토목 및 구조 등의
제8조(자료의 가공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에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시설물의 소유, 관리 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여수산단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대응방법에 대한 협의 2. 여수산단 시설물 현황지도(3D GIS) 최신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 3. 여수산단 시설물 환경·안전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확충 등에 대한 협의 4. 3D GIS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 등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 및 논의 5. 여수산단 환경·안전 관제 분야 개선방안 협의 6. 그 밖에 환경·안전 관제 분야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및 안전관련 업무 부서장 2. 여수국가산업단지 합동방제센터 환경관련 업무 부서장 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환경 및 안전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여수상공회의소 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협의회 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마.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술부장협의회 바. 재난안전 관련 전문기관 사. 환경 관련 전문기관 5. 위탁운영 수행기관 담당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