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여수시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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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 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 는 자재의 생산방법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ㆍ지구조성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20. 12. 31.]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 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 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제7조(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및 인증서 사용)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포장 및 생산품에 인증서를 부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0. 12. 31.>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 지원 사업 <개정 2020. 12. 31.> 3. 친환경농산물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신설 2020. 12. 31.> 4. 친환경농업 교육, 훈련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 5. 친환경농업 소득안정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 6.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사업 <신설 2020. 12. 31.> 7.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 8. 친환경농업 품목별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20. 12. 31.>
제9조(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유지 및 추진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본조 전부개정 2020. 12. 31.]
제10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여수시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 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12. 1.>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 3.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임원 4. 농업경영인,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원 5.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 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판로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 8.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 9.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