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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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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청도군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청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및 정보 제공 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 문화·축제 홍보 4.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 5.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출신으로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경제인, 정치인,교수, 체육인,연예인 등의 저명인사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개정 2022. 10. 5.> 1. 군 공무원 4명 2. 군의원 2명 3. 기타 군민단체 대표 등 3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삭제<2022. 10. 5.>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7조 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활동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2. 각종 군정홍보자료 제공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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