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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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 방법 8.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7. 그 밖에 군수가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