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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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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유물, 유품자료 등을 수집ㆍ보관ㆍ전시하고,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청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9.12.2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도박물관은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67 일원에 둔다.(개정 2013.8.7., 2019.12.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7., 2015.12.30., 2019.12.20.) 1. 청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옥내전시관,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군경”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상근예비역 포함)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대관자"란 제19조에 따라 대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3.8.7)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옥내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제5조의2 관람료의 반환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의 관람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관람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3. 관람객의 사정에 따라 관람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관람객의 사정에 따라 관람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 5. 관람객의 사정에 따라 관람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관람료 면제

제6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2021.10.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 및 군경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관람권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단체관람의 신청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개정 2013.8.7)

제8조 개관 및 휴관일

제8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13.8.7)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9.12.20.) 1.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3. 시설안전 점검이나 시설수리시 최소한의 기간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ㆍ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0.) 1. 음주·흡연·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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