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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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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과 청도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제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안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2월 각 1회 청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사종료와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한다.<개정 2022.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을 군수가 위촉하고,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3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청도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주사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3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2. 12. 30.>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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