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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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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청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청도군평생교육협의회"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19.12.20.>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위탁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탁하거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5조 군민참여 교육 등

제5조(군민참여 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사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20.>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6., 2019.4.30., 2019.12.20.> 1. 군 소속 평생교육 부서의 장 2. 청도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5. 17.>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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