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2. 7. 15.>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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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2. 7. 15.>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청도군 관내에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0.> 1.“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임대사용료”(이하“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사용자”란 청도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청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자,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한 경작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주소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 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제8조의2(운반서비스 운영)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⑥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 등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⑦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별표 1에 의한다.<일부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0. 4. 20.]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과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 가 부담한다. <개정 2020. 4. 20.>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3.12.29.>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