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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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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청도군에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산물 수매ㆍ저장사업과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청도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기준가격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당해년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이 발간하는 전년도 농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품목별 전국 주요 도매 시장 최근 5년 평균가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청도군 내 소재하는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NH농협 청도군지부 경제사업부 및 연합사업법인, 산지유통조직, 농산물 공선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기준가격 차액과 농산물 수매ㆍ저장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8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10일 이상 연속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 2.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저장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준가격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원, 농업정책과장, NH농협 청도군지부장, 청도농협장, 새청도농협장, 청도축협장, 청도산림조합장으로 한다. 다만 청도군의회 의원은 청도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업 및 경제관련 교수 3. 농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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