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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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도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