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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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보건행정과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의 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읍ㆍ면 맞춤형복지팀장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무국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