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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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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14.>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의결

제3조(구성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청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5.8.>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 2020.5.8.

제4조 삭제(2020.5.8.)

제5조 2020.5.8.

제5조 삭제(2020.5.8.)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8.>

제7조 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 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14.>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제12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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