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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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임기 중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2. 본회의에서 의결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5명 이내 2. 산업경제위원회 5명 이내
제9조(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기획예산실, 행정안전복지국,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위원회: 문화환경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마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하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상임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상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