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거제시 · 공포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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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제2조(대행 및 대리) <개정 2002.5.24>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5.24, 개정 2007.5.15, 2008.6.26, 2010.1.11, 2013.7.12,2014.12.30,2020.12.29.,2023.1.6.,2024.9.12.> ②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6>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대리하며,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24.9.12.>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실·단장, 과장, 소장(직속기관, 사업소 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소속 직원(담당주사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장, 과장,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5.15, 2010.1.11, 2011.2.11,2023.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문서로써 정한다.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