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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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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계룡시 당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본청(의회사무과 포함)·직속기관·사업소·면·동의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수당 지급금액 등

제4조(당직수당 지급금액 등) ① 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당직수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12.11.> ②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 ③ <삭제> ④ <삭제> ③ 당직수당(재택당직 수당 포함)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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