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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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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

제6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 피해아동 보호조치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제8조(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시장은 제9조의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계룡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4.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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