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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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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진문예의 전당 수탁운영ㆍ관리 <개정 2016.12.30.> 2.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3.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12.30.>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 9. 국가, 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1.10.29.> 10.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0.29.>

제5조 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개정 2021.10.29.>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개정 2016.12.30.>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를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4.9.13.> ② 이사장, 대표이사, 임원, 감사의 임면, 근무형태,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9.13.> ③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3.>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⑤ <삭제 2024.9.13.> ⑥ 감사는 당연직으로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신설 2024.9.13.>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13.>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13.> 1. <삭제 2024.9.13.> 2. <삭제 2024.9.13.>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13.>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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