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광양시 · 공포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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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1. “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삭제 <2019.11.13.> 3. “공공기관”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9.11.13.> 5. 삭제 <2019.11.13.> 6. “경관계획”이란 시장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경관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7. “사업자”란 경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8. “경관사업”이란 지역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본다. 9.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0. 4.>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2.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3. 경관형성사업의 필요성 4. 재원조달 가능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제안서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4.>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계획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계획 4. 야간경관 설치 및 관리계획 5.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4.> 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제32조제3항과 제4항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6.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7.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국비ㆍ전라남도비 보조사업
제9조(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제10조(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광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장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하되, 지역 내 주민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시행자 4. 해당 지역의 광양시의회 의원 5. 광양시 소속 공무원 ④ 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경관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하며 완료 후에는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이 조례 제8조 및 법 제16조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13.> ④ 삭제 <2019.11.13.> [제목개정 2019.11.13.]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의“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