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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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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 입법 고문을 두고 의원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계룡시의회 입법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 <개정 2017.2.28.>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2.28.> <개정 2024.9.10.>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10.>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9.10.>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해석 등 필요할 경우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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