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10.>
계룡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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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10.>
제2조(감사) 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계룡시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개정 2017.2.28.>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 2008-09-22> <개정 2011.11.7>, <개정 2015.3.10.> ③ 감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신설 2015.3.10.>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3.10.>]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5.3.10.>] ⑥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목 개정 2017.2.28.>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08-09-22> ②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8-09-22>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2008-09-22><개정 2017.2.28., 2022.1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2008-09-22>, <개정 2022.11.1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09-22>, <개정 2022.11.10.>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계룡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008-09-22>,<개정 2015.3.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제9조의2(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시행 방법) <제목 개정 2017.2.28.>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시행한 의회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7〕,<개정 2022.11.10.>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3" 예시문에 따라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 4"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11.11.7>
제11조(선서방식)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2.28.>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