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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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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10.>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계룡시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개정 2017.2.28.>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 2008-09-22> <개정 2011.11.7>, <개정 2015.3.10.> ③ 감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신설 2015.3.10.>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3.10.>]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5.3.10.>] ⑥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목 개정 2017.2.28.>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감사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08-09-22> ②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8-09-2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2008-09-22><개정 2017.2.28., 2022.1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2008-09-22>, <개정 2022.11.1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09-22>, <개정 2022.11.10.>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계룡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008-09-22>,<개정 2015.3.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제9조의2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시행 방법

제9조의2(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시행 방법) <제목 개정 2017.2.28.>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시행한 의회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7〕,<개정 2022.11.10.>

제10조 증인선서

제10조(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3" 예시문에 따라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 4"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11.11.7>

제11조 선서방식

제11조(선서방식)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2.28.>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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